부동산 기초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모르면 과태료 맞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완벽 정리

행복한프로도 2026. 5. 9. 09:20

"전세 계약했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그것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21년 6월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으니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모든 전월세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신고 의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신고 불필요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신고 기한 —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변경)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쪽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더 편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와 뭐가 다른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구분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목적 임대차 현황 파악 (행정 목적)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보 (법적 보호)
효력 행정 의무 이행 경매 시 보증금 보호
신고처 주민센터·온라인 주민센터·등기소·공증사무소
비용 무료 600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신고 하나로 행정 의무와 법적 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미신고 (30일 초과)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단, 처음 위반이고 자진 신고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잔금일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3대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을 잔금일 당일에 모두 갖출 수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네,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만기가 지나도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연장)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 경우는 변경 계약으로 보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

임대인도 신고 의무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임대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국세청에 공유될 수 있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 체결 후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구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직거래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공동 (단독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molit.go.kr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전월세 신고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임차인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번거로움 없이 모든 보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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